대기업도 병역특례 길…첨단산업 인재배정 규제완화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규모 제한’ 금지 추진
유용원, '병역법' 개정 발의…연구요원 배정 유연화 대기업 연구소 배정 제한 풀어 ‘인재 락인’ 유도 중소기업 우선 원칙 유지속 전략 분야 예외 허용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유용원 의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기업 규모를 이유로 인원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 분야로의 우수 인재 유입 가속화가 기대된다.
30일 유용원 의원실(국민의힘/비례대표)에 따르면, 유 의원은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가 필수적인 첨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목하에 대기업 연구소 등으로의 인력 배정을 원천 차단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가 전체의 기술 패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병역지정업체 인원 배정 시 대기업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AI, 첨단 모빌리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막대한 연구 인프라를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인재 육성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일률적인 규모 제한 규정이 오히려 핵심 이공계 인재들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국가적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산업계와 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를 이유로 배정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36조제5항)했다. 이는 시행령에 묶여있던 배정 제한 원칙을 법률로 직접 교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 우선 지원'이라는 기존 병역특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전략기술'이라는 특정 분야에 한해 예외를 명문화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단순히 대기업 혜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생존이 걸린 핵심 산업군에 인재를 적기 배치할 수 있는 유연한 병력 자원 운용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결정적 차별점이다.
이는 글로벌 기술 전쟁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 자본 안보' 조치로, 법 개정 시 석·박사급 우수 인력들이 국내 첨단 산업 현장에 남게 되는 '인재 락인(Lock-in)'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민간의 첨단 연구 성과가 국방 기술로 전이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 산업의 초격차 유지에 필요한 R&D 동력을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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