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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도 휴게소처럼…도로안전시설 위생·서비스 표준화

구자근, ‘도로법’ 개정안 발의…졸음쉼터 법적 지위 격상·서비스 품질기준 마련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4/30 [15:29]

졸음쉼터도 휴게소처럼…도로안전시설 위생·서비스 표준화

구자근, ‘도로법’ 개정안 발의…졸음쉼터 법적 지위 격상·서비스 품질기준 마련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4/30 [15:29]

▲ 구자근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구자근 의원이 시행령에 머물러 있던 졸음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화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체계적인 도로 시설 관리가 기대된다.

 

30일 구자근 의원실(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에 따르면, 구 의원은 단순한 '정차 공간'을 넘어 국민의 안전 휴식처로 자리 잡은 졸음쉼터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안전에만 치중됐던 기존 관리 기준을 '이용자 서비스 및 위생' 영역까지 확대하여 고속도로 휴게 환경의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주로 시설의 '물리적 안전' 기준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위생 상태나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명확한 표준 지침이 부재해 지역별·노선별 관리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에 규정된 졸음쉼터를 법률상의 도로 부속물로 명시하여 그 지위를 격상시켰다(안 제2조제2호바목 신설). 또한, 휴게시설과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관리 근거를 명확히 구축(안 제47조의2)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함께 발의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과 연동되어 '관리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점이 핵심이며, 시설 설치에만 급급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사후 운영 품질'을 법으로 관리하겠다는 행정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 결정적 차별점이다.

 

이는 도로 인프라의 사후 관리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로, 법 개정 시 전국 어느 도로에서나 국민들이 일관된 수준의 위생 서비스와 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졸음쉼터의 시설 현대화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졸음운전 방지라는 본연의 기능이 강화되고, 장거리 운전자의 피로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등 교통안전 지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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