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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 화장실, 휴게소 수준으로 관리…위생 사각지대 해소

구자근,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 포함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4/30 [15:26]

졸음쉼터 화장실, 휴게소 수준으로 관리…위생 사각지대 해소

구자근,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 포함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4/30 [15:26]

▲ 구자근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구자근 의원이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화장실을 법적 공중화장실 범주에 포함해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의 엄격한 위생 및 설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객의 위생 편의 향상과 쾌적한 휴게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30일 구자근 의원실(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에 따르면, 구 의원은 다수 국민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졸음쉼터 화장실의 위생 상태를 대폭 개선하고(목적),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공공 수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엄격한 청소·관리 의무와 점검 기준을 적용받지만, 졸음쉼터 화장실은 법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시설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크고 악취나 비위생적인 상태가 방치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법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졸음쉼터에 부대설비로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정의에 포함(안 제3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졸음쉼터 화장실 역시 변기 설치 기준 준수, 정기 점검 실시, 전담 관리인 지정 등 체계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단순한 '청소 권고'를 넘어 '법적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이 핵심이며, 함께 발의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도로 부속 시설물로서의 화장실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적 관리 책임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동시에 마련했다는 점이 결정적 차별점이다.

 

이는 장거리 운전자들의 휴식 질을 높여 졸음운전 예방 등 교통안전에도 간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시 전국 졸음쉼터 화장실의 위생 수준이 하향 평준화에서 상향 평준화로 전환되며, 특히 여성이나 아동 등 위생에 민감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설 현대화 과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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