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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뱃길 끊기지 않게…연안여객선 면세유 5년 연장 추진

김승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4/30 [15:12]

섬마을 뱃길 끊기지 않게…연안여객선 면세유 5년 연장 추진

김승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4/30 [15:12]

▲ 김승수 국회의원

 

석유류 과세특례 일몰 2031년까지 연장 반영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승수 의원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연안여객선용 면세유 공급 특례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원유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해운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이 기대된다.

 

30일 김승수 의원실(국민의힘/대구 북구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연안여객선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물류 및 교통 인프라의 핵심인 도서 지역 항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안여객선은 섬 지역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대중교통이자 내륙과 섬을 잇는 생명선이다. 하지만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 국제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운업계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만약 2026년 말 과세 특례가 종료될 경우 운임 상승이나 항로 감축이 불가피해,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특례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단순한 업계 지원을 넘어 '보편적 이동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 핵심이며, 유가 급등기마다 반복되는 해상 교통망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5년'이라는 장기적인 세제 혜택 연장을 통해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 결정적 차별점이다.

 

이는 도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양 관광 산업 유지를 위한 선제적 방어 조치로, 법 개정 시 연안 해운사들의 운영 단가 절감을 통해 여객 운임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정적인 뱃길 유지는 섬 지역 생필품 보급 및 수산물 적기 수송으로 이어져,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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