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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폭등때 정부가 상한선…석유가격 개입근거 구체화

백선희,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4/30 [15:07]

기름값 폭등때 정부가 상한선…석유가격 개입근거 구체화

백선희,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4/30 [15:07]

▲ 백선희 국회의원

 

전쟁·공급망 위기시 정부 개입요건 명확화

산정 기준도 법제화…시장예측·투명성 강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백선희 의원이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기름값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요건과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고물가 시대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와 경제 안정화가 기대된다.

 

30일 백선희 의원실에 따르면, 백 의원은 중동 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국내 물가에 즉각적으로 타격을 주는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선언적 규정에 그쳤던 기존 가격 통제 제도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석유가격의 최고·최저액 설정 권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발동 요건과 산정 방식이 모호해 실제 가격 폭등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에너지 안보가 민생과 직결된 상황에서, 불투명한 가격 책정 과정을 투명화하고 시장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조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쟁·재난 또는 공급망 위기' 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했다(안 제23조제1항). 특히 최고액 산정 시 '국제 유가, 정제비용, 유통비용 및 적정 이윤'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안 제23조제2항 신설)하고, 정유사 및 판매업자가 이를 초과해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안 제23조제4항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정부의 가격 개입이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산정 공식'을 법률에 명문화했다는 점이 핵심이며, 공급망 위기라는 '비상 상황'에 국한하여 발동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이 결정적 차별점이다.

 

이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민생 방어 조치로, 법 개정 시 국제 유가 급등기에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동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유업계의 가격 책정 투명성을 높여 유통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를 막아 내수 경기 위축을 방어하는 효과가 전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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