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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경계 허물고 연료 공급 더 자유롭게"... 선박 벙커링 규제 혁신

김선교 의원, 연료공급차량 영업구역 제한 해제 및 행정 체계 합리화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4/29 [18:26]

"항만 경계 허물고 연료 공급 더 자유롭게"... 선박 벙커링 규제 혁신

김선교 의원, 연료공급차량 영업구역 제한 해제 및 행정 체계 합리화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4/29 [18:26]

▲ 김선교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선교 의원이 항만별로 묶여 있던 연료공급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고, 부실 사업자의 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마련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유연한 연료 수급 체계 구축과 항만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29일 김선교 의원실(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소형 선박의 연료 공급(벙커링) 수요 급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체계를 상향 입법하여 항만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은 등록된 항만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연료공급차량이 부족한 특정 항만은 수급 차질을 겪어왔으며,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항만 관리청에는 등록을 유지하는 등 행정 정보 불일치로 인한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한 벙커링 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여 전국 단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말소 시 관리청이 사업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와 자격증 발급 요건의 법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영업구역 제한 예외 업종 확대'를 통해 관공선과 조선소 등의 연료 공급 병목 현상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이 핵심이며, 시행령에 흩어져 있던 등록 기준과 자격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격상'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경직된 항만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유연하게 바꾼 조치로, 법 개정 시 지역별 연료 수요 변화에 차량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선박 연료 수급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실 사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항만 운송 시장의 질서를 투명하게 재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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