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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 된다"...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추진

이언주 의원, 학비 부담·학위 장벽 허무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4/28 [19:59]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 된다"...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추진

이언주 의원, 학비 부담·학위 장벽 허무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4/28 [19:59]

▲ 이언주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언주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과 법조계 진입 장벽 완화가 기대된다.

 

28일 이언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고비용 로스쿨 제도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이 제약받는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4년제 학위와 고액의 학비가 필수적인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고 있어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불리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계로 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신설하여, 로스쿨 과정을 마치지 않은 합격자에게도 본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조인 양성 경로를 이원화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예비시험 합격'이라는 보완적 경로를 마련해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했으며, 학력이나 경제력에 관계없이 실력만 있다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법 개정 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계로 유입되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희망의 사다리'를 재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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