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넘어 치료·재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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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병원 설립에 상해자 '사각' 해소
승무원 피폭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우주방사선까지 장기 추적관리 구축
[동아경제신문=이은수 기자] 방사선 피폭에 따른 상해 치료와 장기 관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문 치료병원 설립과 함께 방사선 노출 데이터의 의료적 활용을 확대해 국가 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방사선작업종사자와 항공 승무원 등 방사선 노출 위험군에 대한 의료 보호를 강화하는 ‘방사선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병원은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화상 등 상해에 대해 진단과 치료, 재활, 장기 추적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국가 방사선 진료체계는 사고 직후 응급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후 치료와 재활, 장기 관리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은 또 항공 승무원 등의 우주방사선 피폭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항공사가 수집한 피폭량과 건강진단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 데이터가 연구나 치료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해당 데이터를 의학적 연구와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 제공과 공동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역할에 상해자 진단과 치료, 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 기능을 포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은 상시적인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전문적인 치료 기반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방사선 노출 위험군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보다 정밀한 의료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가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