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에 ‘최대 33% 관세’…정부, 덤핑 대응 강화무역위, 아연도금·냉연제품 덤핑 ‘예비 판정’…"국내 산업 피해 확인"
중국·대만산 가성소다 조사 착수…동관·화학제품 공청회도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정부가 중국산 아연도금 냉연제품에 대해 최대 30%대의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덤핑(저가 판매)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확인됐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본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 조사와 관련해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22.34~33.67% 수준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두께 4.75mm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도금 냉연강판으로, 건축자재와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배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무역위는 지난해 11월 국내 업체들의 조사 신청을 접수한 이후 생산자와 수입자,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 검토와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거쳐 덤핑 여부와 산업 피해를 조사해왔다.
이번 조치는 잠정 단계로, 향후 현지 실사와 추가 자료 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이날 중국과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에 대한 덤핑 조사도 새로 개시하기로 했다. 조사당국은 신청 요건과 증빙 자료를 검토한 결과 덤핑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과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공청회도 같은 날 열렸다. 공청회는 최종 판정에 앞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각 사안별로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무역위는 두 사안에 대해 각각 오는 6월과 7월 중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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