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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3% 벽 허물었지만…소수정당 원내진입 '좁은 문' 여전

헌재 "저지조항, 기본권 침해" 위헌 결정…입법조사처 “의석 적어 효과 제한적”

최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6/04/14 [11:41]

비례대표 3% 벽 허물었지만…소수정당 원내진입 '좁은 문' 여전

헌재 "저지조항, 기본권 침해" 위헌 결정…입법조사처 “의석 적어 효과 제한적”

최수빈 기자 | 입력 : 2026/04/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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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선거제 개편 병행돼야 정치 다양성 확대 가능"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기준이었던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 수순에 들어갔지만,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비례대표 의석배분 저지규정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저지조항이 사라지더라도 현행 비례대표 의석 구조상 정당 체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9일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한 최소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요건이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봉쇄조항’으로 불리는 해당 규정은 2004년 17대 총선부터 적용돼 왔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3% 저지조항 자체는 국제적으로 엄격한 수준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의 15.3%(46석)에 불과해 실질적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비례대표 의석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저지조항의 영향력이 커지지만, 한국은 구조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지조항이 폐지되더라도 ‘실효적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인원 규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어야 의석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실효적 진입장벽은 약 1.61% 수준으로, 전국 단일 선거구에서 150명을 선출하는 네덜란드(0.50%)보다 높은 편이다.

 

모의실험 결과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저지조항을 없앨 경우 일부 정당이 1~2석을 잃고, 소수정당이 새롭게 1~2석을 확보하는 변화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의석 구조를 흔들 정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시·도의회 비례대표는 2~15석에 불과하고, 기초의회는 1~2석 수준이어서 저지조항을 폐지하더라도 의석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조사처는 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저지조항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 비중 조정, 당선인 결정 방식 개편 등 선거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네덜란드처럼 일정 득표율이 아니라 ‘의석 배분 기준수(쿼터)’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지나치게 낮은 득표로 의석을 확보하는 문제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려면 선거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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