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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간편결제 돈, 누구 몫?…‘낙전수익’ 논란

‘페이·머니’ 충전금 5년 미사용시 소멸…매년 수백억 사업자 몫 

최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6/04/14 [12:12]

잠자는 간편결제 돈, 누구 몫?…‘낙전수익’ 논란

‘페이·머니’ 충전금 5년 미사용시 소멸…매년 수백억 사업자 몫 

최수빈 기자 | 입력 : 2026/04/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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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등 예금기능에도 이용자 보호 뒷전

입법조사처 “낙전수익 구조 재설계 필요”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확산으로 급증한 ‘페이·머니’가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으면 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구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이른바 ‘낙전수익’이 발생하지만, 이용자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잠자는 페이·머니는 누구의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와 낙전수익 귀속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상사시효가 완성돼 잔액이 소멸하고, 해당 금액은 사업자의 수익으로 편입된다. 실제로 미사용 충전금은 2021년 약 488억원에서 2024년 60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수백억 원 규모로 쌓이고 있다.

 

문제는 이용자 상당수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5년 미사용 시 소멸’ 규정을 모른다고 답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간편결제와 송금뿐 아니라 ATM 출금, 실시간 충전·환급 기능까지 갖추며 사실상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선불거래 규모는 314조 원, 충전금 잔액은 5조3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제도적 보호 수준은 예금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은행 예금은 소멸시효가 지나도 ‘휴면예금’으로 전환돼 별도 기관에서 관리되며, 원권리자는 기간 제한 없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페이·머니는 소멸 즉시 사업자 수익으로 귀속돼 이용자가 돌려받기 어렵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구조가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페이·머니가 플랫폼 확장과 함께 범용성과 환금성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이용자 보호 체계는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미청구 자산 반환 제도’를 통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자산을 정부가 관리하고, 원권리자가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품권 등 선불수단에 유효기간 자체를 금지하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제도 개선 방향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과 분류 기준 정비 △페이·머니형 수단의 낙전수익 관리체계 개편 △장기적으로 방치자산 관리 모델 도입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사실상 금융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낙전수익 중심 구조에서 이용자 권리 보호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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