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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만 믿었는데…4개 중 1개 '속빈포장'

'허용오차 악용' 실제 내용량 더 적어…정부, 상품 평균량 기준 추진

최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6/04/13 [13:54]

정량표시만 믿었는데…4개 중 1개 '속빈포장'

'허용오차 악용' 실제 내용량 더 적어…정부, 상품 평균량 기준 추진

최수빈 기자 | 입력 : 2026/04/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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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산업통상부    

 

법적 기준 대부분 충족…'꼼수 포장' 논란

평균량 기준 도입·조사 확대 등 관리 강화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정량표시 상품 4개 중 1개는 표시된 용량보다 실제 내용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은 대부분 지켰지만, 허용오차를 활용한 ‘꼼수 포장’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정량표시 상품 1002개(상품별 3개씩 샘플)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정량표시 상품은 화장지, 과자, 우유처럼 포장에 ‘500g’, ‘1.5L’ 등 길이·질량·부피를 표시한 제품을 말한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일정 허용 범위를 넘어서 적게 담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한 제품은 2.8%에 그쳐 전반적으로 기준은 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품별 평균 내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제조업체들이 법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내용량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보면 냉동수산물(9%), 해조류(7.7%), 간장·식초류(7.1%), 위생·생활용품(5.7%) 순으로 허용오차를 벗어난 비율이 높았다. 평균 내용량 기준으로는 음료·주류가 44.8%로 가장 높았고, 콩류(36.8%), 우유(32.4%), 간장·식초(31.0%)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히 허용오차를 지키는 것을 넘어, 평균적으로도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간 약 1000개 수준에 머물던 시판품 조사 규모도 1만 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약 2만8000개), 독일(약 6만개), 일본(약 16만개) 등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김대자 원장은 “정량표시 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 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히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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