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늘 '규제 사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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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등 시험설비 고위험물질
안전조치·점검·사고대응 등 의무화
[동아경제신문=이은수 기자] 배터리·고압가스 등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사업장 내 시험 설비·시설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기계·설비로 인한 위험과 유해인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관련 안전관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돼 있다. 이로 인해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고 현장 대응 체계가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내에 시험시설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물질 종류와 위험도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정기적인 시설 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산업 현장의 특성과 위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배터리, 고압가스 등 고위험 물질을 활용한 시험과 연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직접 규율하는 안전 기준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고는 늘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만큼 실제 위험 지점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