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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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박정 국회의원실 © |
국가가 선제 감시 '악몽 재발' 막아
위해징후 감시 법적 근거 명확화
전문기관 지정·대응체계 구축 추진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과거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해 감시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징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법에도 관련 감시 업무 규정은 존재하지만, 실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정부의 위해 방지 기능이 사후 대응에 머물고, 선제적 감시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위해 우려 사안에 대한 감시와 조사,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특히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와 환경 위해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전문기관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 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관련 인력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매뉴얼 수준에 머물러 있던 위해 방지 기능을 법제화해 선제적인 감시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생활화학제품 관련 사고 대응이 사후 처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시 범위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과 민간 협력 체계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향후 과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