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집행부 그늘 탈피…인사·예산 독립 추진김문수, '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의회 독립성 강화
의회 공무원 직렬 별도 신설 예산편성도 의장 권한 반영 "집행부 종속 구조 벗어나야" 지방자치 실질화 신호탄 기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형식적 권한에 그쳤던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명목상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운영에서는 집행부에 의존해온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군과 직렬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지방의회 공무원은 독립된 직렬 없이 운영되면서 집행부와의 인사 교류나 파견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종속 문제를 손질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경비를 포함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있어, 의회의 재정적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사를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의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산을 감액할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 측면에서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된 인사·재정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지방자치의 권한 균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와 견제 장치 마련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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