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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채 직접인수 금지
'부채 화폐화' 길 차단 법제화

유상범,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중앙은행 재정 자금조달 활용 제한 추진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4/07 [16:53]

한국은행 국채 직접인수 금지
'부채 화폐화' 길 차단 법제화

유상범,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중앙은행 재정 자금조달 활용 제한 추진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4/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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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상범 국회의원실     ©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통화정책 신뢰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가신용도 보호 기대

직접인수 근거 삭제로 제도 안전장치 마련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7일 한국은행이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는 현행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국채 발권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필요시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이른바 ‘부채 화폐화(debt monetization)’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정부 재정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시장 신뢰와 국가신용도가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국채 직접인수를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대 들어 국채시장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고,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등 시장 기반 자금조달 여건이 강화되면서, 법적 근거 유지 필요성이 사실상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유상범 의원은 “한국은행이 정부 재정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면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국가부채 화폐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은행은 정부의 국채 직접 인수 없이도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은행의 신뢰성 강화와 국가신용도 방어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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