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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인 못 이긴다"
'中企 구제' 증거개시법 추진
재계선 경영정보 유출 우려

신장식, '독적규제 및 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4/06 [12:53]

"증거 없인 못 이긴다"
'中企 구제' 증거개시법 추진
재계선 경영정보 유출 우려

신장식, '독적규제 및 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4/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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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사진=신장식 의원실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기술탈취 입증 책임 완화

 

"소송 남발·기업활동 위축"

 제도설계·균형 논쟁 불가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고도 증거 부족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증거찾기 2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원이 위반행위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위의 자료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핵심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전반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제도와 함께, 소송 전 단계에서 법원이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는 장치가 도입된다. 또한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직접 당사자 신문을 허용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그동안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 사건은 대부분 관련 증거를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원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소송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고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판결을 이끌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 기업의 입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기업 측에서는 광범위한 자료 제출 의무와 증거개시 절차가 도입될 경우 소송 부담이 커지고, 경영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은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한 소송 유인이나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설계의 정교함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정거래·하도급 분쟁에서 ‘증거 접근성’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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