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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논란 반복
"가격넘어 기본권 문제…
보편적 월경권 보장해야"

입법조사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요구

이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4/02 [14:56]

생리용품 논란 반복
"가격넘어 기본권 문제…
보편적 월경권 보장해야"

입법조사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요구

이은수 기자 | 입력 : 2026/04/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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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안전성 논란 지속에도 미봉대응

“월경, 건강·인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낙인없는 지원 등 정책 전면개편 요구

 

[동아경제신문=이은수 기자]  생리대 가격과 안전성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단순한 소비자 문제를 넘어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경을 건강과 인권의 문제로 보고 ‘보편적 월경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월경권’ 보고서를 통해, 생리대 문제를 가격 이슈를 넘어 건강권과 존엄성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평균적으로 생애 동안 약 400회의 월경을 경험하며, 월경용품 구매는 필수적인 생활 지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대 가격과 안전성 논란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정책 대응은 일회성 조사나 부분적 지원에 그쳤다는 평가다.

 

최근 가격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반값 생리대’ 출시 움직임이 나타났고, 정부도 제조·유통 구조 점검에 나섰다. 앞서 2017년에는 유해물질 논란을 계기로 전성분 표시제가 도입됐지만,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 절차와 카드 발급 등 이중 구조로 접근성이 낮고, 선별적 복지 방식이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집행률도 2024년 기준 78.3%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월경을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닌 기본권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월경을 건강과 인권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유엔인구기금(UNFPA) 역시 월경이 건강권·교육권·노동권·성평등권과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미국은 주 단위로 생리용품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거나 폐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뉴질랜드는 학교에 생리용품을 무상 비치하고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월경용품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필수재로 규정하고 무상 제공을 법제화해 ‘보편적 월경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사례로 꼽힌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가격 기준 마련과 정보 공개 ▲생리대 안전성 확보 ▲청소년 지원제도 전면 개편 ▲관련 법률 정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청소년복지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생리용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를 어떤 정책적·권리적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월경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기본적인 생활 조건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이 가격 중심 논의를 넘어 다양한 월경 경험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월경권 보장이 교육과 노동 등 사회 참여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만큼, 보다 포괄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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