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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빈곤, 현금 지원만으론 한계"…초고령사회 ‘구조적 대책’ 촉구

이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4/01 [11:39]

"에너지빈곤, 현금 지원만으론 한계"…초고령사회 ‘구조적 대책’ 촉구

이은수 기자 | 입력 : 2026/04/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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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미래연구원이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법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정책토론회 개최

 주거·효율 개선 중심 정책전환 제기

"에너지 접근, 복지가 아닌 기본권"

 

[동아경제신문=이은수 기자]  기후위기 심화와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서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단순 현금 지원에서 주거환경 개선 등 구조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3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혜·김용태 의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부담 증가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에서 에너지빈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며 “특히 노인층에 더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에너지빈곤은 소득뿐 아니라 주거환경과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 문제”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제도는 난방을 포기하는 ‘비자발적 과소소비’ 계층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며 “단일 소득 기준이 아닌 다기준 기반 대상자 선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지원을 시혜가 아닌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법안의 쟁점을 짚으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법률안은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 기관 간 역할 분담 등에서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시행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과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진상현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은 제도적 기반 강화와 정책 간 연계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에너지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택 단열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근본적인 생활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정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접근성을 ‘기본권’으로 재정의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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