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페이커 키운다”
|
![]() ▲ /사진=진종오 국회의원실 |
지역인프라 활용·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시설 규제 완화로 지역대회 접근성 확대
경기장 부족 해소…문화·관광 연계 기대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지역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e스포츠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e스포츠 시설 조성이나 단체 운영,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상설 경기장은 부산·광주·대전·진주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대회 개최와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스포츠는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스포츠로,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관련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26억달러에서 2030년 7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e스포츠협회 조사에 따르면 e스포츠 국제대회는 국가 브랜드 제고는 물론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은 약 74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체육시설을 유연하게 활용해 e스포츠 대회 개최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스포츠를 지역 문화와 관광 산업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진 의원은 “e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문화 산업”이라며 “지역에서도 다양한 대회가 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 선수를 배출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e스포츠를 지역 경제와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