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격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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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윤준병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
"허위 가격·불공정 계약 차단”
축산물 유통구조 전면 손질
가격 공개·실태조사로 투명성↑
5년 단위 유통발전계획 수립
품질평가원 ‘유통진흥원’ 개편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축산물 유통 전반을 관리·지원하는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가격 정보 비공개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최근 축산물 유통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축산물 시장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유통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실제 거래가격이 공개되지 않거나 허위 가격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정기적인 유통 실태조사와 수급 관측을 실시해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해 이른바 ‘깜깜이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해 유통과 거래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분산된 유통 지원 기능을 통합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윤 의원은 “축산물 유통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거래가격 관리와 유통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은 가격 왜곡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