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불 지피는 '발전5사 통합'정혜경, “에너지 전환, 공공 책임 실종” 지적…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통합발전공사 설립·재생에너지 투자 고용승계 포함 ‘정의로운 전환’ 강조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한국발전공사법’을 발의하고 국회 논의에 본격적인 불을 지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에서는 공공의 책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공공이 직접 나서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지난해 약 5만 명의 입법청원을 통해 제안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과 궤를 같이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전환’ 실현, 에너지 주권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법안의 핵심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를 통합해 단일 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탈석탄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기존 발전 공기업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까지 승계하도록 명시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노동계가 강조해 온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과실이 일부 민간 기업이나 해외 자본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시민이 직접 만든 법안인 만큼, 국회가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측은 “전력산업을 과도한 시장 논리에서 분리하고 공공 책임 아래 두기 위한 법”이라며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전노조 역시 “재생에너지가 특정 자본의 수익 수단으로 변질되는 ‘우회적 민영화’ 흐름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전 공기업 통합과 공공 중심 투자 확대를 둘러싸고는 재정 부담과 시장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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