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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형태 다양화…
비혼·동거 커플에도
법적지위 부여 추진

용혜인, ‘생활동반자 관계법’ 다시 발의…"이재명 정부 1호 가족정책 돼야”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9/04 [15:02]

가족 형태 다양화…
비혼·동거 커플에도
법적지위 부여 추진

용혜인, ‘생활동반자 관계법’ 다시 발의…"이재명 정부 1호 가족정책 돼야”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9/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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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용혜인 국회의원실    

비전형적 가족형태에 권리 보장

성인간 생활공유 관계 법적인정

국적 관계없이 외국인도 포함해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4일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비전형적인 가족 형태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을 다시 추진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닌 친구·연인·동거인 등 두 성인 간의 생활 공유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의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던 기존 법안에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용 의원은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나, 돌봄·의료 등 일부 권리만 인정하는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며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동반자법은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의 가족과는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당사자 간 동등한 권리·의무만 인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는 민법 등 총 25개 법률의 정비가 포함됐다. 사회보험·출산휴가·세금 공제 등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 다양성 확대가 명시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해당 계획을 폐기했다며 “생활동반자법은 민주정부의 약속을 실현하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복구하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 논의가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 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 정의 조항에서 국적 요건을 삭제해 재한외국인이나 결혼이민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방이 관계 해소를 신고할 경우,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담겼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은 당사자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라며 “제22대 국회는 이제 다양한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이광희, 이수진, 황명선 의원과 진보당 손솔, 전종덕,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총 9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생활동반자법은 일부 보수 진영과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동성혼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사안이기도 하다. 법안이 본격 논의될 경우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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