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기재부서 중소벤처기업부로 기존 부처 육성기능 부족 지속 지적 정책한계·지원미비…협동조합 경영난 중기부 지원인프라·정책 결합 '시너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협동조합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최혁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8일,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송재봉 의원과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 정책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 제정 당시부터 기획재정부가 소관 부처로 지정되어 운영돼 왔다. 그 결과, 지난 13년간 약 2만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이 중 80% 이상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중심이 된 경제 공동체 모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재정·세제 정책에 특화된 부처로서, 시장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지원 등 실질적인 육성 기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협동조합은 정책적 한계와 지원 미비 속에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처 간 역할 분산으로 인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내 시너지 창출도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다.
최 의원은 “협동조합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회복,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창업·벤처·자금·판로 지원 인프라와 협동조합 정책이 결합되면,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동조합도 기업의 한 형태인 만큼, 일반 기업 정책과의 연계가 가능해져야 한다”며, “협동조합이 서민경제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 의원과 송재봉 의원 외에도 김우영, 김재원, 김준형, 민형배, 박지원, 양문석, 이수진, 이재관, 이해민, 전종덕,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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