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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원칙
유상할당으로 명시 법제화
무상할당 비율 50%로 제한

박지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8/21 [13:41]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원칙
유상할당으로 명시 법제화
무상할당 비율 50%로 제한

박지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8/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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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지혜 국회의원실    

 상쇄배출권 사용도 대폭 축소

 양도총량 5% 초과 금지 규정

"수출 중심 산업…탄소비용 대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상할당 비율은 50% 이내로 제한하고, 상쇄배출권 사용도 대폭 줄여 기업들의 탄소감축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21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되, 무상할당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기후위기 대응 동향, 업종별 감축 여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외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의 상쇄 사용 한도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유상할당 비율이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역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무상할당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4.8%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세계 주요국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하고, 무상할당 비율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한 이행연도별로 무상할당 목표 비율을 정하도록 했으며, 기업이 제출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의 양도 배출권 총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지혜 의원 외에도 김윤, 박선원, 박지원, 양부남, 오세희, 이광희, 이용우, 이훈기, 황명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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