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조작 등 허위주장 반복유포 옥외광고물 통해 다수확산 심각 반복성·고의성 입증 근거 마련 선거질서 훼손 법적 대응력 높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유튜브나 SNS, 옥외광고물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선거 관련 허위정보가 국민의 선거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목적으로, 사전투표·투표·개표 등 선거 절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4호 신설)을 새로 담았다.
전 의원 측은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이나 시위 현장에서 선거 조작 주장 등 허위 주장이 반복 유포되고 있으며, 특히 옥외광고물을 통해 다수 시민에게 확산되는 양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결과에 불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허위정보를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현행법상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나 개표 결과 조작설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선거 이후에도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일부 단체나 인사의 활동이 이어졌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선관위나 수사기관이 엄정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선거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강준현, 김기표, 민병덕, 박정, 박지원, 박해철, 송옥주, 윤종군, 이연희, 정을호, 정준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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