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뿌리째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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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조은희 국회의원실 © |
음성모방 AI딥보이스 탐지시스템
발신번호 인증 등 도입 '사전 차단'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망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이른바 ‘번호변작기’의 제조·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번호변작기의 제조 및 유통 자체는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자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번호변작기를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 심지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의 음성을 모방한 ‘딥보이스’ 기술까지 결합되면서,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기술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하면서, 통신망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발신번호 인증 시스템과 딥보이스 등 탐지 시스템을 통신망에 도입해 사전 차단과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은희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며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술적 방어 수단을 체계화해 안전한 통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조은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박상웅, 박정하, 배준영, 서천호, 신성범, 이만희, 이성권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