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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농어민 생존권 보호"

지난달 통과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 완성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8/08 [12:04]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농어민 생존권 보호"

지난달 통과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 완성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8/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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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어기구 국회의원실    

벼재배 선제적 조절 과잉방지 

양곡수급 불안정시 의무 매입

논 대체작물 확대시 정부지원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3일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 4법’ 가운데 일부로, 앞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며 사실상 입법이 완성됐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고온, 국지성 폭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반복되며 농어업 현장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수급 불안은 농어가의 소득 불안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가격의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아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수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양곡법'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기구로 격상하고,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며, ▲논 대체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쌀 과잉 생산 방지 및 이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 또한 ▲풍작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 발생 시 정부가 초과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해 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안법' 개정안에는 ▲원예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을 신설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및 할당관세 품목 지정 시 생산자단체의 의견 참여를 확대해 생산자 중심의 정책 설계를 강화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농산물 수급과 가격에 대한 사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농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에게는 안정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어민에게는 예측 가능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민생 4법’의 통과로 농어업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급관리와 가격안정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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