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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단계적 시행 필요…中企 지원 병행"

입법조사처 보고서서 정년연장 대비 제도보완 제언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5/08/06 [15:43]

"65세 정년연장 단계적 시행 필요…中企 지원 병행"

입법조사처 보고서서 정년연장 대비 제도보완 제언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5/08/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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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연장'vs'재고용' 이견 뚜렷

 고령자·청년 등 사회적 대화 필요

 

 기업 규모별 맞춤형 접근 필요

 중소기업 고용지원금·세제혜택

 청년고용 보호책 등 마련 강조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해 ‘정년연장의 단계적 시행과 함께 기업 특성별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5일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주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0.75명의 최저 합계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 급감 (2025년 3591만명→2070년 1737만명)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연내 법정 정년연장 입법 추진 중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연장과 이를 통한 소득 공백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사이의 5년간 소득 공백 문제가 고령층 빈곤과 연금재정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령층(55~79세)의 69.4%가 장래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평균 희망 연령이 73.3세로 나타나 고령자의  계속 근로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통계청, 2024년 5월 기준).

 

주요국들은 △정년 상한 폐지(미국·영국) △연금 수급 연령 상향(독일·프랑스) △단계적 고용연장 의무화(일본)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4가지를 꼽았다. ①정년연장 방식(법정 정년연장 vs 재고용) ②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연계 방안 ③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 ④정년연장의 경제·사회적 효과 등이다.

 

이들 쟁점을 고려해 정년연장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정년연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의제로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틀을 넘어야 한다. 당사자인 고령 근로자와 청년 대표, 국회, 전문가 그룹 등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또 정년연장이 사업체 규모별, 직군별, 연령대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세심하게 접근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법정 정년연장의 입법화를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 연금 수급 연령 변경과 사업체 규모·업종·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점진적 시행을 제안한다.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조건 조정 기준 제시, 맞춤형 정책 지원 등을 결합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끝으로 정년제 운영이 저조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고용지원금 확대, 세제 혜택,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정년연장 효과가 대기업 및 특정 직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되거나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경영계는 재고용 등 노사 자율 방식을 선호하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2대 국회에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2025.8.1.기준). 대부분의 관련 개정안이 지난 7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고,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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