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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경제에 갇힌 과학기술…"헌법 재정립 필요"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5/07/24 [09:26]

AI시대, 경제에 갇힌 과학기술…"헌법 재정립 필요"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5/07/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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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경제 발전수단" 헌법상 규정

 기술 발전따라 시대착오적 인식 지적

 헌법내 과학기술 지위·방향성 재정립 대두

 

 유전자 편집·디지털 감시 등 부작용 우려

"과학기술 공공성·윤리성 책임 부여 할때"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민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학기술의 시대엔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롭게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헌법 내 과학기술의 지위와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는 헌법 제127조 개정 방향'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위상은 더 이상 ‘경제수단’에 머물 수 없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평가다. 현행 헌법 제127조는 과학기술을‘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정 당시인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된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기준에선 시대착오적인 인식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헌법 제127조는 1987년 개헌 이후 과학기술 관련 정책 추진과 행정체계 정립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

 

인공지능(AI), 유전자 편집, 디지털 감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플랫폼 권력의 확장 등 오늘날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과 기본권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고려할 때, 시대착오적인 인식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빠르게 진보하는 과학기술 변화의 흐름은 국민의 기본권(인권, 안전, 평등, 개인정보보호 등)과 충돌 중이며, 이는 관련 헌법의 공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를 낳는다.

 

보고서는 특히 헌법 제127조 제1항이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력 개발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이 인권, 안전, 평등, 개인정보 보호 등 핵심적인 헌법 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헌법적 원칙은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기술을 공공정책의 도구로만 간주하는 현실 속에서, 윤리성, 사회적 책임, 공공성, 기본권과의 연계성 등은 헌법 조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표현도 국가 정책에 실질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3항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구 설치 조항 역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조직의 실체와 역할, 책무 등을 구체화하지 못한 채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진 구조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 자문체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

 

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헌법 제127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등장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진 만큼 헌법의 가치도 변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위험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과학기술을 민주적 통제와 책임 안에서 보호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국민경제 발전을 수단-목적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가치로 보고, 과학기술의 독자적 위상과 자율성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공가치 보호,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무 등을 헌법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단지 기술혁신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간 중심적 기술 발전의 헌법적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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