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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AI 지재권 통제' 국외 확장…법적 충돌 우려

EU·미·중 등 자국 데이터 보호 법률 역외적용 강화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5/06/30 [10:59]

주요국 'AI 지재권 통제' 국외 확장…법적 충돌 우려

EU·미·중 등 자국 데이터 보호 법률 역외적용 강화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5/06/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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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국내법 의존 보호…침해 판단땐 '책임귀속' 혼란 예고

"지식재산 데이터규제 경계 무너져"…국내 대응 정책 시급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상용화가 본격화하면서 AI를 활용한 발명, 학습 데이터 무단 이용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비해 현행 법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규완)은 AI 기술이 지식재산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는 기획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지식증류(Knowledge Distillation) 기술’과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두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보고서인 “생성형 AI 시대, 지재권의 역외적용과 데이터 주권주의”는 글로벌 AI 기술 확산이 지식재산권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의 데이터 규제 정책이 초래하는 법적 충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텍스트, 이미지, 기술정보를 학습·생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 전반이 복합적인 법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AI의 학습·생성 활동이 일국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지만, 지식재산은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각국의 국내법에 의존해 보호되기 때문에 침해 판단과 책임 귀속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또한, 데이터 주권주의(data sovereignty)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즉, 유럽연합,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이 자국의 데이터와 지식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내 법률의 역외적용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 등은 해외에 위치한 모든 외국 기업에게 해당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지식재산권 통제 범위를 국외로 확장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윤성혜 부연구위원은 “AI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어떤 법률과 규칙으로 통제할 것인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본 보고서가 지식재산과 데이터 규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적·정책적 대응 방향을 구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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