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UN사회권규약 이행보고에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은폐"與·시민단체, 정부 보고서 전면 재검토 촉구
노동계 "윤정부 거짓보고 국제사회 기만 불법파견 등 한국 노동자 실상 밝혀야" 김주영 “UN 심의 잘못판단 안되게 할것"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17일 9시 국회 소통관에서 'UN 사회권규약 이행 거짓 보고 : 윤석열 정부 노조법 2·3조 거부권 은폐 규탄 및 정부 보고서 전면 재검토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범계 의원, 시민단체 '손잡고'가 공동주최했으며, 엄상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과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UN 사회권규약 이행과 관련해 거짓 보고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시민단체 '손잡고'가 민주당 환노위·법사위 간사실에 해당 보고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사회권규약’)을 비준했다. 노동·경제·사회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해당 규약은 노동권·노동조합권 등을 다루는 국제협약으로, 동 규약 제16조·제17조에 따라 당사국은 8년 주기로 규약 이행과 관련한 정부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네 번째 규약 이행심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UN 사회권위원회로부터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 ‘근로감독을 통한 감시’ 등의 권고를 받았다. 특히 노동3권과 관련해 합법적 파업 요건을 완화하고, 당사국이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정부 보고서를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이하‘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정부는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노동법 적용을 위한 노란봉투법 입법을 거부한 사실을 은폐하고, 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거짓을 담은 내용을 보고서에 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표는 ‘파견, 하청노동자에 노동법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국가보고서 주장에 대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교섭권을 부정’당하고 파업에 대해 수백억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는 현실, 업무방해죄를 넘어 업무방해방조죄를 묻는 현실을 모두 외면한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도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받은 470억 손배는 무엇입니까. 하청노동자는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입니까”라며 “지난 정권의 보고서를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 불법 파견과 한국 노동자들이 처한 실상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 역시 “정부가 UN에 제출한 보고서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UN의 권고 이행을 외면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현실을 감추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김주영 의원에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재검토 요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의견서를 전달받은 김주영 의원은 “UN 사회권위원회 권고는 한국사회의 인권 척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윤석열 정부의 거짓 보고서로 심의가 잘못 판단돼 대한민국의 노동권과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소상히 들여다보고 바로 잡겠다”고 응답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