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교류 창구 아닌 통제 도구로 작동"김준형 "주민간 교류 '신고제'임에도 허가제식"…'자율성 보장' 입법 추진
北주민 접촉절차 '자기완결식' 신고 전환 신고대상 직접접촉 한정…접촉후 보고케 신고수리 거부조항 삭제·재원확보 명문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은 18일,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 입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북 주민 간 원활한 교류의 창구가 되어야 할 남북교류협력법이 실질적으로는 통제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며, “경직된 신고제 운영 실태를 바로잡고, 인도적 접촉의 자율성을 보장해 법의 본래 취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은 북한주민과의 접촉 절차를 ‘자기완결적 신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북한주민 접촉 전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장관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폭넓게 둔 탓에 사실상 허가제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고 대상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 직접 접촉’으로 한정하고, ▲신고 수리 거부 조항을 삭제하며, ▲접촉 후 ‘북한주민 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법 구조 정비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범위 명확화, ▲국가의 교류협력 촉진 책임 및 재원 확보 의무 명문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임명권을 통일부장관에게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남북 주민 간 교류는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촉진해야 할 가치”라며, “접촉 행위의 자율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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