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 활동관련 제도개선 착수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화…위반시 처벌강화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명태균게이트’ 의혹과 관련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문제가 되어온 선거여론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신고 없이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신고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고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사에서 사용된 기준(예를 들어 질문 문항, 조사 방법, 조사 대상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해 투명성과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다만 등록된 정보는 비공개로 관리해 조사기관의 자율성은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다. 송 의원은 “단순 권고나 미미한 과태료로는 조작과 왜곡을 막을 수 없다“며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여론조사는 그 과정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러나 그 거울이 왜곡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결국 선거의 정당성도 훼손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허위·조작 여론조사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의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염태영, 강득구, 이병진, 이원택, 이강일, 서영교, 임호선, 김우영, 이수진 의원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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