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부실' 반복
|
![]() ▲ /사진=서왕진 국회의원실 © |
현행법 개발사업자가 평가업체 직접 선정
종속적 구조에 평가과정 졸속 진행 만연
업체선정 '공탁제' 추진…제도 실효성 강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환경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입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적절한 보전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개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필요 경비를 부담하는 종속적 구조로 인해 평가 과정이 사업자의 입맛에 맞춰져 졸속·은폐·축소돼 진행되거나 평가서가 부실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는 문제가 반복돼왔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전 환경 훼손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이 무색해지고, 후손에게 물려줄 생태계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되거나, 보호종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 의 경우,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 제 3의 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일명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을 하려는 사업자가 제 3의 환경전문기관(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에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자를 선정하고 환경조사 및 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그 역할을 위탁하는 것이다.
본 개정안에는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공탁제 도입 외에도 환경보호 조치가 어렵거나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반려 또는 재평가를 의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왕진 의원은 “환경권 선진국을 향한 첫 입법으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은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 이익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부메랑이 되어 인류에게 재난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세대의 책임이며,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사회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부실하고 거짓된 환경영향평가를 근절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왕진 의원은 “환경정보 공개 확대, 환경관련 의사결정에 참여 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환경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