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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 체결과정 보고체계
외교·안보적 검토 구조적 배제…
산자위·외교위 병행 보고 추진

김준형, '통상조약 체결절차·이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5/23 [15:17]

통상조약 체결과정 보고체계
외교·안보적 검토 구조적 배제…
산자위·외교위 병행 보고 추진

김준형, '통상조약 체결절차·이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5/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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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준형 국회의원실     ©

 통상조약 체결에 총체적 외교전략 작동

 산자위만 의무보고…경제적 관점 '치중'

"국회 감시·견제 외교적 시각도 병행돼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통상조약 체결 과정 외통위 의무 보고’법안 대표발의- 김 의원, “통상조약 체결에 외교·안보적 검토 배제되는 현 체계 시정해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비례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22일,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통상협상 진행 경과 및 결과, 이행상황 평가 등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도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협상 진행 과정, 협상 결과, 이행상황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소관하고 있으며, 통상조약은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 외통위의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통상조약의 계획 수립·협상·체결·이행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통위에도 병행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통상조약 체결은 국가 간 외교 전략이 총체적으로 작동하는 고차원의 협상”이라며, “현행 체계는 해당 과정을 산자위에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외교·안보적 검토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협상이 국익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의 감시와 견제는 외교 전략적 관점에서도 병행돼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본 개정안이 통상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국익 보호를 동시에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박지원, 서왕진, 신장식, 이재강, 이해민, 정혜경, 차규근, 홍기원, 황운하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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