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신설기업 세금감면 연장해야”김성원, 주변지역 창업기업 감면혜택 5년 연장법 대표발의
"민간투자 활성화로 주한미군지역 공동화 방지"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최근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역(이하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7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에 신설됐다. 5년 기한을 두고 2023년 말까지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본 법안은 202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
그러나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아직 개발 초기단계인 곳이 많고, 공공사업이 주를 이뤄왔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더구나 용산·평택 미군기지 관련사업의 경우 100% 국가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반면,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사업은 공사비 일부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이 답보 상태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적어 법률의 목적달성과 향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특례 기한을 5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세제감면 혜택의 과세특례기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된다.
김 의원은 “법안통과부터 기업유치까지 더욱 가속페달을 밟겠다”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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