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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자립 지원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
실효적 지원범위 확대

송재봉,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4/04 [10:31]

탈북민 자립 지원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
실효적 지원범위 확대

송재봉,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4/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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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재봉 국회의원실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고용기업 대상

물품 우선구매서 용역·공사까지 확대

이익 창출 도모…안정적 일자리 제공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고용한 모범사업주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고용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구매 지원 범위가 ‘물품(제조업)’에 한정되어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납품 실적이 16건에 불과하고, 지원 대상인 모범사업주로 지정된 기업도 올해 1월 1일 기준 단 9개사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사업주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도 포함하여,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재봉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과정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과제”라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안전망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재봉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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