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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료 공공재 문제…
정부 재정지원 의무 명시
난방비 폭탄 방지법 추진

허성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3/28 [10:41]

도시가스료 공공재 문제…
정부 재정지원 의무 명시
난방비 폭탄 방지법 추진

허성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3/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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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의원이 27일 국회소통관에서 '난방비폭탄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허성무 국회의원실    

 

천연가스 도매가 폭등 여파

2022년에만 난방비 40% 급등

가스공사 13조 미수금 떠안게

 

"공익적 이유로 요금 억제땐

 기업 아닌 국가가 책임 명시

 무제한 미수금 누적 방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LNG 수급 위기로 천연가스 도매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 가계의 난방비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하고 도매요금 인상도 최소화했으나, 2022년 한 해에만 난방비는 40% 이상 급등했고, 결과적으로 13조원 규모의 미수금을 떠안게 됐다.

 

이에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은 27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무법인 ‘여는’과 함께 '난방비폭탄방지법'(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은 “난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이며,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국민에게 늦게나마 따뜻할 권리를 제공하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여는’의 황규수 변호사는 “개정안은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사업법이 공공 목적의 가스공급을 다루는 법률임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지원 의무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무제한 미수금 누적을 방지하고, 요금 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이승용 지부장은 “향후 반복될 수 있는 국제 에너지 위기를 대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난방비폭탄방지법'이 ▲에너지 사용권 보장, ▲공공기관의 안정적 역할 수행, ▲국가의 위기 대응력 확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은 “최근 가스공사의 책임론과 ‘방만경영’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그 부담이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에너지 위기는 반복될 수 있으며, 그 부담을 국민만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작지만 의미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은 이제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 문제”라며 “공익적 이유로 요금을 억제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확히 담기 위한 입법”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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