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등 민생법안 상임위 대거통과여가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청소년 보호법 등 19건 개정안 의결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한 가운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수월하게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시행되면,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는 물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6일 개최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등 19건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중 '아이돌봄 지원법'은 맞벌이 가정 등 정책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 대기수요까지 발생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도입,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보수교육,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육아도우미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 및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법이 시행되면 더 많은 아이돌봄사가 시장에 공급되어 대기가 줄어들고,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병합심사되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이 확대되며, 치료감호를 받는 와중에도 공백 없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규정을 신설하고,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법을 위반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숙박업을 포함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지원시설을 추가하고,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보호조치, 사건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통과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내용들로,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만들고, 국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나아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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