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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로 연장해달라"…공무원 노조, 국민동의청원 진행

"연금지급 시기 맞춰…노후소득 공백 해소" 요구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5/02/18 [12:18]

"정년 65세로 연장해달라"…공무원 노조, 국민동의청원 진행

"연금지급 시기 맞춰…노후소득 공백 해소" 요구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5/02/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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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석현정 위원장. /사진=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공노총의 지속적인 투쟁과 요구에 2023년 퇴직자를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하겠다는 공수표를 남발한 이후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노총은 지난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천막농성과 기자회견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전개했고, 지난 10월에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진행했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소득 공백이 현실화를 넘어 점차 가중되는 상황에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공무원의 노후소득 공백을 직접 해소하고자 현행 60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17일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종덕 의원에 취지 발언을 시작으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고, 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국회·정부 책임'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공무원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알렸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과 동시에 공노총 소속 109개 단위노조가 전국 각지에서 이번 국민동의청원의 당위성과 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올해로 딱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와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은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석 위원장은 "행안부는 지난해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고, 일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노동자도 이 부분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 공무원 노후소득 공백은 단순히 공직사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어렵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 문제이며,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통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개악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를 믿고 참고 기다렸다. 소득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해소 대책이 나올 것이라 믿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로 상향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소득공백 해소 대책은 9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연금은 또다시 보험료율 인상의 재정 안정화 방안 중심으로만 논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부위원장은 "2022년 1700여 명을 시작으로 소득공백이 발생해 지난해부터는 소득공백이 2년으로 늘어났으며 2032년까지 10만여 명의 퇴직자가 소득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3년부터는 공무원 퇴직자 대부분이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양대 노조는 참담한 마음으로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연장을 논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하더라도 이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임용제도 등의 소득공백 방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연금가입연령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는 퇴직 즉시 연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지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위원장은 "이제는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공무원의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5만 입법청원을 단 2일 만에 달성해 국회에 논의를 요구했지만,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자동 폐기됐다. 국민이 어렵게 달성한 입법청원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한다면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와 정부에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 즉각 논의',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약속 즉각 이행', '공적연금 강화' 등을 요구하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촉구하는 공무원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은 3월 19일까지 진행하며, 국민동의청원사이트(https://petitions.assembly.go.kr)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노총은 향후 국민동의청원이 마무리되면 국회 앞에서 이번 입법청원의 성과와 의미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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