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폄훼는 중대범죄"…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 처벌특례법 발의허성무 "역사적 사실 부인·일본통치 찬양은 헌법 위배"
[동아경제신문=동아경제신문 기자] 허성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은 12일 후대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하고, 군인·군속·노무자 등을 강제 징용하거나 부녀자를 강제동원하여 성적 학대를 가하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하는 등 우리 민족을 억압·수탈하고 반인륜적인 전쟁범죄 행위를 자행했다.
허성무 의원은 역사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옹호·미화하거나 허위 주장하는 것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헌법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 전통성과 민족정기를 수호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역사 전문가 콜링우드의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 있는 과거’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번 법안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 통치를 찬양하며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가 대한민국헌법을 위배하는 중대한 범죄로, 미래 후손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역사 왜곡 금지법안으로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 등이 과거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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