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지역 위기청소년 복지사각…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
안전망 강화 보호지원

김희정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2/06 [20:15]

지역 위기청소년 복지사각…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
안전망 강화 보호지원

김희정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2/06 [20:15]
본문이미지

▲ /사진=김희정 국회의원실     ©

 지원 전담공무원 필수 배치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청소년 복지체계 더 촘촘히"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3선, 부산 연제구)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강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희정 의원이 지난해 11월 8일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산지역 청소년시설장 및 종사자 전원과 함께 공동개최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토론회’의 후속 입법 조치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성안된 것이다.

 

개정안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 필수 배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필수적 구성 및 운영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긴급회의 소집권 및 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권 신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동반자 배치 및 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하는데, 이 중 자살시도‧자해‧폭력 등 중대한 사고‧피해 등에 방치될 경우 청소년을 적시에 보호하기 어려워지거나 위기‧피해 등의 정도가 심각해질 것이 우려

되는 ‘긴급‧고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고위기청소년’ 중 상당수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김희정 의원은 “청소년안전망에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이 부재하다보니 긴급·고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현장출입 등 행정조사와 관계 기관 긴급회의 소집 요구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또한 긴급·고위기 상황 대응방안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정례적·형식적 회의 운영에만 치우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배치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상담·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동종 업무 종사자에 비해 낮아 이직률이 높고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결국 청소년동반자의 부족으로 인해 위기청소년의 개별적인 위기상황 파악과 그에 맞춘 보호·지원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기청소년 긴급·고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지휘·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동반자의 확충과 보수 수준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위기청소년들의 삶과 가치를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