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잘못 보낸돈 1억까지 횟수 제한없이 되찾아 준다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 대폭 확대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1/24 [15:28]

잘못 보낸돈 1억까지 횟수 제한없이 되찾아 준다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 대폭 확대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1/24 [15:28]
본문이미지

 

지원한도 5천만원서 1억원 상향

자진반환 요구기간도 2주로 단축

신청일부터 반환까지 41일 소요

착오송금 반환시 지급률 95.6%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수취인 자진반환 요구기간도 3주에서 2주로 짧아졌다.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이하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예보는 그동안 신청횟수 제한 폐지(2024년 1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 (2024년 3월)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올해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원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기존 5000만원)하고,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단축(3주 → 2주)했다.

 

예보는 착오송금 발생 건수 기준 99.9%를 지원(금융회사 제출 착오송금 발생 통계 42.5만건 기준)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앱 서비스(금융안심포털)를 오픈해 기존 방문 또는 PC 신청 방식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해져 송금인의 제도 이용 편의성이 증대됐다. 

 

지원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돼 전세보증금, 물품대금 등 고액의 돈을 여러 번 잘못 보낸 경우에도 반환 절차를 도와준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건당 이체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이 된다. 

 

본문이미지

 

본문이미지

 

본문이미지

 

최근 국내거주 외국인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착오송금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지원센터와 협업해 제도 안내 및 현장 접수 등 외국인의 제도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외국인 착오송금 신청은 2022년 164건, 2023년 208건, 2024년 24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외국인 거주 분포를 감안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외국인 대상으로도 운영할 계획이며, 예보 본사 방문·PC 신청이 어려운 지방거주·고령자 등 착오송금인을 위해 2024년부터 부산, 대전, 광주 등 지방 거점을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향후 다양한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몽골어, 파키스탄어 등)로 제도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외국인 지원센터 및 거주지역의 은행 점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본문이미지

 

한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2월말까지 접수된 지원 신청은 총 4만6954건(922억원)으로, 월 평균 1118건(21.9억원) 접수되고 있다.

 

금액별 대부분(60.8%)이 100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으로,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만6986건으로 전체의 36.2%, 1천만원 초과의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1917건(4.1%)을 차지했다.

 

송금유형으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4.4%, 간편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8.3%,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6.0%를 차지했다.

 

간편송금은 스마트폰 앱(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여 충전한 선불금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7.2%)에서 가장 많이 착오송금 신청을 했으며, 다음으로 서울(20.3%), 인천(6.1%)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연령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은 24.3%를 차지했으며, 40대(20.5%), 20대(20.0%) 순으로 착오송금 신청이 많았다.

 

본문이미지

 

제도 시행이후 지난해까지 지원대상 1만8697건(270억원) 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1만2542건(156억원)으로, 월 평균 약 299건(3.7억원) 반환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자진반환(1만1854건) 및 법적절차(688건)를 통해 착오송금액 총 156억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외한 149억원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자진반환은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이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이 이뤄진다. 법적절차를 거칠 경우,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1.0일(자진반환 기준)이 소요됐으며, 착오송금액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5.6% 수준을 기록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