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건설현장 기계사고 1382건 매월 평균 18명 부상에 3명 사망…
10년이상 정기검사 안받은 건설기계 6558대 달해…20년 이상도 802대나 부적합판정에도 재검사 외면 9401대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운행하는 건설기계들이 즐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김희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현장에서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가 1382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303건, 2021년 354건에서 2022년 312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39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도 8월까지 7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2020~2024년 8월, 56개월) 건설기계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건설 근로자는 각각 1003명, 169명으로 매월 평균 약 18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기검사 자체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되는 건설기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용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굴착기 1년, 덤프트럭 20년 이하 1년, 지게차 20년 이하 2년 등)이 끝난 후에 계속 운행을 하려면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약 30만대의 건설기계들이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지난 5년간(2020~2024년 8월) 11만6610대의 건설기계들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는 10일 이내 정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재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건설기계도 9401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효기간(유효기간 종료 후 31일)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 대상인 건설기계도 11만 5458대(2020~2024년 8월)에 달했으며, 특히 1년 이상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1만 3천대이고, 이 중에는 10년 초과 6558대, 20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도 802대나 됐다.
하지만 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는 단기(2개월 이내) 미수검 건설기계 대상으로만(2024년 1~8월, 7038대) 정기검사 추가 안내를 통지할 뿐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통지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리는 더욱 엉망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제44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도 안전교육 대상을 ‘건설기계조정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안전교육 의무대상을‘현직 건설기계 조종사’로 한정하다 보니 지자체가 건설현장을 급습해 단속하지 않는 이상 안전교육 미이수 조종사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안전교육 미이수로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지난 5년간 단 2건(2023년 경기 1건, 전북 1건)에 불과하다.
김희정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사고로 인해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라며, “안전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및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함은 물론,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 불응하는 불법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운행을 금지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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