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운전자 면허기준 개선 철도시설 보행자 안전규정 정비 흡연금지 과태료 보완 등 담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울산시에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목표로 트램(노면전차)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트램 운전자 면허 기준 개선부터 보행자 안전 규정 정비 등, 트램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3일, ▲노면전차 운전자 면허 기준 개선 ▲철도시설 보행자 안전 확보 ▲흡연 금지 과태료 규정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면전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연습운전면허는 효력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고, 운전 중 정식 면허 소지자의 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면전차는 독립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해야 하는 교통수단으로, 운전 연습을 목적으로 설계된 연습운전면허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연습운전면허를 트램 면허 요건에서 제외하여 운전자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운전자들이 보다 적합한 자격 요건 아래 운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노면전차 선로와 같은 특수 환경에서의 보행자 안전 확보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노면전차 선로는 도로와 통합 운영되는 특성상 보행자의 선로 횡단이 잦은데, 현행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행자가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이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선로・철도의 출입 및 통행 금지 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동시에 철도 운영의 안전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의 정비도 포함됐다. 최근 흡연 금지 위반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었음에 불구하고 기존 법 조항의 정비가 누락되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서범수 의원은 “노면전차 운전자의 면허 기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철도 안전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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