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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보훈자 의료서비스 확대…의료비 감면율 60%→90% 추진

송기헌, 국가유공자 등 지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5/01/14 [10:04]

유공·보훈자 의료서비스 확대…의료비 감면율 60%→90% 추진

송기헌, 국가유공자 등 지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5/01/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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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기헌 국회의원실    

지원연령도 75세→65세로 개정

위탁의료시설 서비스기준 확대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보훈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국가 유공·보훈자 위탁 의료 확대법’(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공·보훈대상자 배우자의 의료비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는 한편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뿐만 아니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국가가 지방에 민간 위탁한 의료시설들의 의료서비스가 보훈병원 수준에 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유공·보훈자의 배우자를 보훈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시행령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비용의 60% 범위에서 감액토록 규정한다. 또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는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60%의 진료비 감면율이 낮아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75세라는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의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90%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65세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와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꾀했다. 

 

또 현행법은 국가가 유공·보훈 대상자의 진료를 민간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위탁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가 열악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강원도의 경우 치과·이비인후과·비뇨의과·마취통증의학과·정신과에 전문의를 보유한 곳이 없고, 충청북도는 치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비뇨의과·마취통증의학과·정신과 전문의를 갖춘 의원급 위탁 의료시설이 없다.

 

이에 개정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보훈 위탁 의료시설들이 그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유공·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나라를 위한 헌신에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히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계신 유공·보훈자와 그 가족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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