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적 사항일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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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지휘·감독 범위 제한
내란죄·외환죄로 영장 발부땐
대통령 등 경호대상서 제외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8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2월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로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했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부당 지시했다.
송재봉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내란을 일으키고,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범죄 피의자”라며, “특히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내란죄와 외환죄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지시·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재봉 의원은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행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는 경호처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