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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만 보장되는데…실손보험 중복가입 여전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1/09 [10:17]

1회만 보장되는데…실손보험 중복가입 여전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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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박성준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2023년 기준 142만여명 중복가입돼

중지율도 1% 저조…1만2061명 신청

보험업계 '고객 눈먼돈' 5600억 폭리

중복상황 중지 등 사전고지방안 필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박성준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14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 가입돼 있어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기에, 중복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은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된 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중복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중단‧중지 신청한 건수는 1만 2061건에 그쳤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중지율이 1%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반면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를 대상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약 56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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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 수가 142만 명이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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