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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억 빌려주고 100억도 못받아…응급의료 대지급은 '퍼주기 사업'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12/26 [11:34]

869억 빌려주고 100억도 못받아…응급의료 대지급은 '퍼주기 사업'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4/12/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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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선민 국회의원실     ©

 정부, 올해 8월까지 응급의료비

 869억 대신 지급…상환은 91억

 이중 결손처분만 460억원 처리

 현재까지 미상환액 317억 달해

 

 5년간 건보가입 미상환자 5천명

 월소득 3백만원 이상만 281명

 1500만원 이상 미상환자도 9명

"고의적 미상환 문제 해결해야"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당장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비용 대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당장 납부하지 못한 응급의료비용을 위탁사업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를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이다. 

 

위급할 때 빌려준 돈, 잘 받고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응급의료비 대지급을 해준 누적금액은 총 869억원으로 이중 상환받은 금액은 91억원(상환율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누적된 미상환액은 778억원이지만 이중 결손처분한 460억원을 제외하면 최종적인 미상환액은 317억원이나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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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미상환액 66.2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41.6억원, 2022년 106.5억원, 2023년 48.9억원에 이어 올해도 미상환액이 62.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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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부분 왜 이렇게 빌린 응급의료비를 갚지 않을까? 응급의료비를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일까? 아님 그냥 안 갚는 것일까? 

 

응급의료비 미상환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2024년 8월 기준으로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1만7481명 중 5031명(28.8%)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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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중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이 20만원 이상인 미상환 건강보험가입자는 총 281명(지역가입자 84명, 직장가입자 19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월건강보험료가 100만원(직장가입자의 월소득으로 단순 환산시 약 월 1410만원 소득) 이상인 미상환 건강보험가입자도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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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이 300만원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약 21만원임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이들은 당장 빌려간 응급의료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응급의료비를 빌렸기에 아직도 못 갚는 것일까? 

 

실제로 건강보험가입자 중 응급의료비 미상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월부과건강보험료가 약 424만원인 지역가입자 성oo씨는 2022년 3월 A병원에서 11만4000원의 응급의료비를 대불받았으나, 지금도 상환하지 않았다. 지역가입자인 성oo씨의 월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월소득이 약 월 5981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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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못 갚는 것일까? 안 갚는 것일까? 그것도 아님 위탁수행기간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못 받아내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응급의료비용 대지급사업은 응급의료를 받은 환자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상환율이 10%에 불과할 수 있는가? 대불자의 월소득이 1천만원이 넘는데, 2년 전에 빌린 11만원도 안갚는다면 문제 아닌가?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미상환자에 대한 공적자료를 받아 징수업무에 활용하고 있어 상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갚을 능력이 되면서도 갚지 않는 ‘고의적 미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빠르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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